반짝반짝 빛이 난다고 다 고바사 및 저방사 기능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.
알루미늄의 표면 방사율이 0.05이하가 되어야한다.
저방사 코팅이 되어있어 알루미늄표면이 열을 흡수하지 않는 반사율이 95%이상/방사율이 5%이하로 유지되어 복사열(적외선)을 차단하는기능이 매우 우수하다. | 알루미늄 표면에 PET필름을 합지하여 가공하면 반사율이 60%이하로 떨어져 복사열(적외선)을 차단하는 기능이 현저히 떨어진다. |
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-371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4조 1항 다 2)해당 벽.바닥.지붕
등의 구성재료에 대하여 KS F2277(건축용 구성재의 단열성 측정방법)에 의한 열저항 또는
열관류율 측정값이 규칙 제 21조 및 별표4의 부위별 열관류율에 만족하는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.
저방사기능이 우수한 알루미늄필름과 제품내에 내재되어있는 닫힌 반사공기층이 열(전도열,대류열, 복사열)의 이동을 모두 차단할 수 있다. (건축법규상의 부위별 단열기준을 만족할 수 있다.) | 열반사단열재(복사열차단재)는 복사열 차단능력은 있으나 전도열 및 대류열을 차단하는 능력이 미비하여 열(전도열, 대류열, 복사열)의 이동을 모두 차단하기는 매우 어렵다. (건축법규상의 부위별 단열기준을 만족하기 매우 어렵다) |
건축법규에 만족하는 시험성적서를 제시해야한다.
구조체시험이 아닌 구성재시험성적서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별표4의 부위별 열관류율에 적합한 시험성적서를 제시 할 수 있다. | 일반건축공법상의 시험성적서가 아닌 복잡한 구조로 시험받아 성적서상의 열관류율 수치만 제사하거나 시험받은 제품과 현장반입 된 제품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. |
건축용단열재는 건축물의 수명까지 반영궉인 성능유지 및 수명유지가 되어야한다.
부식방지처리와 저방사코팅 및 공기층형성으로 성능유지 및 수명유지가 건축물의 수명까지 반영구적으로 유지된다. | 알루미늄 표면에 PET필름을 합지 가공하여 반사율일 60%이하로 떨어지거나 순수알루미늄을 가공처리 없이 사용하여 표면 산화로 인해 지속적인 수명유지가 어렵다. |
로이(Low-E)단열재만으로 건축법규상의 부위별 열관류율을 모두 만족할 수 있으며 특히 패시브하우스나 제로하우스에 적용 가능한 슈퍼단열재이다. | 복사열차단재(열반사단열재)는 복사열의 차단만으론 단열성을 확보 할수 없어 부피단열재와 병행해서 사용하는 보조단열재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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